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인의 전기증설공사 문의 듀링 | 2013-09-26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대인의 전기시설에 임차인이 전기증설공사를 한 경우

유형자산(건물)으로 처리가 가능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나 자본적지출의 경우 임차기간 종료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 등을 임차인의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반영한 뒤 임차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