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료 1년 선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비알코리아 | 2013-09-26

1년 임차료는 선급한 경우, 입금확인서만 받고
세금계산서는 1/12 매달 받아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선급한 시점에서 전체금액을 세금계산서 처리하는건가요?

세법상 매달 부동산용역공급으로 매달 받아서 처리해야하고
찾아보니 선급했을때 전체금액 세금계산서 처리해도 인정은 된다는데
둘 다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선불로 받은 임대료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그 공급시기(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