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B:법인의 대표이사 인경우..
A는 B로부터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맺고) 자금을 차입하였습니다.
[A의 차입목적 : 금융기관의 개인적인 대출상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매분기 말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자지급시기에 A는이자소득(비영업이익대금 25%)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B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A와 B의 각각의 신고요령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따른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자를 지급받은 개인은 종합과세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