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는 건물의 취득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건물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