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권리가 사용되는때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입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처럼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하므로, 1년분에 대해 선불로 지급하면서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