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주)관악 | 2013-09-25

-사실관계-
1)당사는 아피트 시행사로서 부동산 임대료로 1년분 금 120,000,000원을 일시에 선불로 지급함
2)임차인은 매월 세금계산서를 10,000,000원씩 발행해주기로 함.
-질의내용-
1)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지급한 날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월 교부받아햐 하는지 여부?
2)관련예규나 법령 첨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권리가 사용되는때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입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처럼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하므로, 1년분에 대해 선불로 지급하면서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