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된다고 하셨는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재산세과-519)에 나와 있읍니다.
질문 :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 되는 경우란 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에 해당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님 배당소득세만 해당이 되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동일소득에 대해 소득세(배당소득)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반영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