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견품 수출시의 부가세 신고 에이블씨앤씨 | 2013-09-24

수출신고필증 상의 9번항목 거래구분은 92 무상견품이며 11번항목 결제방법은 무상거래입니다.
그런데 48번항목 결제금액에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상에 동 수출신고필증 번호와 외화금액 그리고 원화금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그럴 경우 회사는 매출로 회계처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부가가치신고서상의 영세율 과세표준과 수출부분의 매출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세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무상 견본품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