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주식의 보유지분율이 증가 되었을시
그 증가지분 만큼의 법인의 등록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시 납부대상 자산의 취득시점에 대하여 자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납부대상 자산은 타법인으로 부터 매수한 골프회원권 입니다)
1. 매도법인에 골프회원권 매수대금의 잔금 지급일자
2.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일자(골프장 명의 등록일)
3.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납부일자
답변
과점주주취득세의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의 주식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이미 과점주주였전 주주의 주식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증가된 지분율만큼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