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 국내지사와의 거래 동림수산 | 2013-09-24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서 물품을 수입하는데 물품은 해외에서 들어와 통관이 되고
대금은 국내지사에게 외화로 지급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국내지사에서 저희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려 하는데 괜찮냐고 묻는군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번거러우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대금을 국내지사에게 지급하는 이유 등 거래상황에 대해 정확한 내용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시점에 세관에서 수입하는 자에게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통관시점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