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의 평소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Back Ground)
해외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개념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이 되는 기계장치를 구매합니다.
입항시로 부터 30일 이내에 중도금을 지불합니다. 계약서 상의 총 금액은 USD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Question)
1.이 기계장치가 감가상각을 시작해야되는 취득시기가 언제 인지요? 실제로 입항으로 부터 한달 정도뒤 시운전을 마치고 가동할 예정입니다.
2.만약 가동할때를 취득시기로 본다면 잔금이 지불되지 않았고 Invoice(환율문제)도 없는 시점에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요? (감가상각문제+취득세 신고문제)
예전에도 비슷한 질문하였는데...또 다시 하네요^^;;
답변
1. 해외로부터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시기는 시운전을 마치고 실제 사업에 사용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또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계약상 총 금액(실제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되며, 추후 환율에 따른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