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타사로 부터 옷을 구입하여 한국적십자협회로 기부 하려 합니다.
이때 옷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부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의류를 판매하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