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 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적용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3-09-23

수제의 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합병 후 내용연수 적용은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적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기준내용연수의 50% 경과한 경우 중고자산으로 판단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연수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2. 양도법인(합병 후 소멸법인)의 내용연수 그대로 적용
3. 양수법인(합병 후 존속법인)의 내용연수 적용

상기 중 3번의 방법으로 내용연수 적용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여부가 궁금합니다.
- 내용연수 : 10년 적용 / 업태 : 제조업 / 업종 : 기계부품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수법인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중고자산 취득에 따른 신고가 원칙이나 미신고시 양수법인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므로 문제없습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 4 제1항, 제82조의 4 제1항, 제84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