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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종결비용 손금산입 가능여부 질의 (주)관악 | 2013-09-23

◈ 하자종결 비용 손금산입 가능여부 질의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당사는 주택건설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회사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사업주체의 10년차 하자를 종결함에 있어, 하자를 보수함이 타당할 것이나, 입주자대표와 사업주체간에 하자내용을 확인하고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입주자대표에게 지급하고 종결하고 있습니다. 하자종결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종결시 지급하여할 금액(예상)
1)소송시 예상금액 : 3억
2)하자보수공사 진행시 예상금액 : 2.2억
3)입주자대표 합의금액 : 2억

2. 질의사항
1)하자종결시 입주자대표와 합의하여 2억을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2)하자종결(손금산입)과 관련된 법령 및 관련예규 첨부요망.
답변
법인이 제공을 완료한 용역 등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505, 2001.03.08

【질의】
1) 당사는 건설·제조·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이 당사 매출의 일정부분을 이루고 있는 법인임.
2) 당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항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수익과 비용을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3) 이 때, 작업진행률 계산에 있어 예상하자보수비(상대계정과목은 하자보수충당금임)를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 누적액에 포함하고, 공사완료연도의 총공사비 누적액에 포함시키고 있음.

(질의사항)
1) 이런 경우에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된 예상하자보수비가 공사완료연도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2) 회사가 전기에 미완료용역 제공분에 대하여 설정한 예상하자보수비를 전년도에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당해 하자보수충당금에 대하여 당기(2000년도)에 해당 공사(또는 기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면 당해 하자보수충당금을 당기에 손금가산함이 가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공을 완료한 용역 등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동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