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양도자금 소비코 | 2013-09-23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양수도 하고 매매체결및 모든세금은 정산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주식양수자가 주식 양동자에게 양수금액을 잊어버리고 입금을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식양수도는 2010년5월 하였습니다.

세법적으로 어떻게(절세방안) 하는것이 최선에 방법일까요?
답변
주식 양수도에 따른 대금 지급의 지급시기와 관련된 내용은 거래 당사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특수관계자로 양수도가 아닌 무상증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