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사와 지점의 내부거래 추가질문. 비알코리아 | 2013-09-23

상황)
본사는 지점에 식품원재료를 공급함. (지점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음)
지점은 원재료로 식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

본사가 마케팅용도로 지점에서 식품을 구입했을때
본사는 구입대금을 비용처리하고 지점은 매출처리하는데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거래이며 3백만원 가량임

질문)
마케팅비용으로 매출을 일으킨꼴이라 내부거래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회사가 영업차량으로 대리점에서 자사제품을 구입한다던가하는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나요.
(본,지점을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지, 거래량에 따라 기준이 있는지)

답변)
본점 사용목적으로 지점에서 재화 공급시 매출반영하지 않음

본ㆍ지점간 판매목적으로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제외)으로 보는 것이나 본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지점으로부터 식품을 공급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본ㆍ지점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별도의 법제화된 규정은 없으나 동일법인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통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계열사간의 거래는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추가질문)
본점에서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마케팅 용도) 목적으로
지점에서 가공해서 [완성한] 상품을 공급받을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가요?
본점에서 가공하기 위해 지점에서 원재료를 다시 공급받은게 아님.
계열사간 거래는 규제되지만 그룹사간에는 대부분 내부거래 비중이 있는걸로 알고있으며,
제품을 제공할 때 무상, 할인금액이 아닌 정상금액인데 문제가 될까요?
답변
판매목적으로 본ㆍ지점간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제외)하는 것으로 귀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점에서 완성한 상품을 공급받을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합니다.
또한 본점집중회계처리시 내부거래에 대한 매출반영의 의미가 없으나 독립회계처리시 각각 지점매출, 본점매입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본ㆍ지점간 거래에 대하여 매춡ㆍ매입의 반복거래는 회계장부 왜곡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