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본사는 지점에 식품원재료를 공급함. (지점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음)
지점은 원재료로 식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
본사가 마케팅용도로 지점에서 식품을 구입했을때
본사는 구입대금을 비용처리하고 지점은 매출처리하는데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거래이며 3백만원 가량임
질문)
마케팅비용으로 매출을 일으킨꼴이라 내부거래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회사가 영업차량으로 대리점에서 자사제품을 구입한다던가하는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나요.
(본,지점을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지, 거래량에 따라 기준이 있는지)
답변
본ㆍ지점간 판매목적으로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제외)으로 보는 것이나 본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지점으로부터 식품을 공급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본ㆍ지점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별도의 법제화된 규정은 없으나 동일법인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통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계열사간의 거래는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