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환권대가 김미정 | 2013-09-17

전환권대가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된후 전환권이 행사되어 추가로 주식을 불행하는 시점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만약 전환권 미행사 만기 상환일경우 전환권대가는 "기타자본잉여금"에 남아있게 되나요?

대체되는 시점이 없는게 맞죠? 이미 전환사채상환은 이뤄졌으니.
답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무상수증으로 보아 증가한 자본을 자본항목으로 계속 처리하면 되며, 더 이상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다른 자본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