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조업 기준 | 2013-09-17

수고하십니다

현재 자동차부품을 매입하여
단순조립 형태를 거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조업 기준에 따라 상품매출인지, 제품매출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세법상 제조업을 충족시키는 조건들은 무엇인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제조업은 자기의 책임하에 부품을 제조하거나 기계부품의 조립 판매 등 상품의 본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품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 1-2-6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제조업의 범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귀사의 경우 자동차부품을 매입하여 조립을 거쳐 판매시에도 제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