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제조업 기준에 따라 상품매출인지, 제품매출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세법상 제조업을 충족시키는 조건들은 무엇인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제조업은 자기의 책임하에 부품을 제조하거나 기계부품의 조립 판매 등 상품의 본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품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 1-2-6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제조업의 범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귀사의 경우 자동차부품을 매입하여 조립을 거쳐 판매시에도 제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