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여행사 증빙문의 | 2013-09-17

직원 출장시 비자를 여행사를 통하여 발급하였습니다.
비자발급에 대한 증빙을 인보이스로 받았는데 증빙인정 가능한건가요?
혹시 증빙인정이 안된다면 여행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답변
여행사를 통해 비자 등의 발급업무를 대행시키고 비자발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비자발급은 주한외국대사관과의 거래로 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가 없으나, 대행수수료분에 대해서는 적법증빙을 수취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