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현재 프로젝트 수주 입찰 과정중, 발주처와 협조 및 자문 용역을 제공할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려 합니다. (특수업무 수행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을듯합니다)
사업자이지만, 업무수행은 개인 혼자만이 수행을 합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한국에도 거소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되는데,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