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 인지세신고 (주)대웅개발 | 2013-09-16

현재 법인명의로된 사업장(카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하여 (5만원) 각 관계사에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선납승인신청서와 , 현금납부신고서
모두 신고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
신고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선납승인신청서와 , 현금납부신고서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며, 선납승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현금납부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입니다.

※ 참고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인지세법 제8조 및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현금납부표시인쇄 승인대상
매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다량의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방법보다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아래 각호의 과세문서
가. 영 제2조의 2 및 규칙 제9조의 금융보험사업자(이하 “금융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과세문서
나. 법 제3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과세문서 (2010. 4. 1. 개정)

2. 현금납부 신청ㆍ승인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또는『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선납 신청대상 및 시기
다음 과세문서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많은 통수를 작성ㆍ인쇄하는 경우 작성(인쇄)시마다 작성예정일 10일전까지 신청한다.
(1) 법 제3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과세문서 (2010. 4. 1. 개정)

나. 후납 신청대상 및 시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를 1회계연도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여 매월 현금납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매년 현금납부월의 전월말일까지 신청한다.
(1) 금융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과세문서
(2) 법 제3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과세문서 (2010. 4. 1. 개정)

다. 현금납부 승인 거부(생략)

3. 현금납부 방법
가. 선납
현금납부 선납승인을 받으면 즉시 국고수납기관에 인지세를 납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문서 또는 서식에 현금납부 선납표시를 인쇄할 수 없으며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도 제출할 수 없다.

나. 후납
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달 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