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주)디티씨 | 2013-09-16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공사와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한전 전력 수전관련하여 처음 허가 용량보다 초과하여 당사 비용으로 추가로 한전 변전소에서
당사 내 변전실까지 전력 인출공사를 지중화로 하였슴.

지역관청 의견 : 지중화 공사시 도관공사로 진행 하였으면 도관시설로 보고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과세대상여부나 관련 세법 조항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전 전력 수전관련하여 허가용량보다 초과하여 추가로 귀사 내 변전실까지 전력 인출공사를 지중화공사시 동 지중화 공사가 도관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