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복지를 위한 펜션 구입시 회계처리관련 질의 한국경영자총협회 | 2013-09-16

안녕하십니까.

1. 본회는 직장내공제회와 합의하여 주택 한채를 직원 복지차원의 펜션용도로 구입코자 합니다.
-. 직장내공제회는 임의단체로서 민법32조를 통한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입니다.
-. 공제회 운영은 회비수입 1/2 와 본회의 지원금 1/2로 운영됩니다.

2. 지분은 본회 1/2, 공제회 1/2 로하고, 각각 별도로 회계처리하거나, 본회에서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조금 형식으로 공제회에 지원하고, 공제회의 지분을 100%로 회계처리 할 예정입니다.

질의

1. 공제회 지분을 1/2 로하여 주택취득이 가능한지.
혹은, 본회에서 1/2를 비용처리(복리후생비)형식으로 보조금을 공제회에 지급하고, 공제회에서 취득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2. 주택구입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및 과세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주택의 소재지가 강원도인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4. 향후 매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법인세)과세 대상인지.

혹시 더 필요하신 내용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답글에 달아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회계처리는 거래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공제회와 귀사가 각각 50%씩 취득자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자기의 부담분만큼만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2.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주택을 모든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귀사의 부담분만큼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3. 해당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별장의 범위에 해당되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4. 법인세법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임대용이나 사택용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시 추가 법인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