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최신숙 | 2013-09-16

중고자동차 매매업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을 하지 않은 개인등으로부터 매입한 자동차는 매입가액의 9/109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개인으로 부터 48백이상 매입할 경우 이런 매입가액에 대한 9/109의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개인이 연도중(2013년)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차량을 4회 가량 판매하였습니다. 차량은 판매원인은 최최의 판매는 오래된 차량을 판매한 것이고, 두번째는 소형차량으로 잘 못구매하여 판매한 것이고, 세번째와 네번째는 개인적인 재정상황 악화로 차량을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위의경우 중고차 매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겐 매입세액공제(매입가액 *9/109)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및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109분의 9의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인이라도 동일연도에 수차례 차량을 판매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며 공급가액이 4천8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아니므로, 귀사의 경우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