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관련 실무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한국헬라 | 2013-09-13

당사는 현재 접대성 비용 중, 출장(국내/ 국외)시 접대비는 출장비로 국내 일반 접대비는 접대비로 구분하여 직원에게 정산하나, 세무상 기준에 따라, 장부관리시 모두 접대비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접대비를 규정하는 세법상 기준?이 있는지와 실무상, 접대비 적요관리를 할 때, 주의할 기준?이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고객사 접대비"로만 명시하여도 무방한 것이냐 내지는
"고객사명/ 해당자명/ 사유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지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접대비는 세법상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을 말하며, 접대대상, 접대자명, 접대사유, 접대금액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50만원초과접대분에 대하여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 삭제되어 접대비로 명시하면 됩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