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3개월분(13년 11월~ 14년 1월까지)을 11월에 선지급하는경우, 원천징수방법과 인정이자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원칙상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실무상 11월에 3개월분에 대한 세금 전액을 먼저 원천징수 신고하고 연말정산시 조정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14년 1월분이 포함되어있어 처리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 12월말 기준으로는 14년 1월분의 선지급액만 남게되어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 포함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44조 6호(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한다면 인정이자 산정일수는 언제부터인가요?
3. 선지급분을 대여금이 아닌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도 가능한지요?
답변
1. 3개월간 급여를 일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소득의 선급이 부당행위계산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질의관련 사항이 해당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으며, 자금대여의 성격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연말정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정이자 산정일수는 지급일(포함)부터 회수일(제외)까지입니다.
3. 선지급분의 성격에 따라 자금대여라면 대여금으로 반영하고, 근로조건에 따른 선지급액이라면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