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2년 초에 계약한 공사건이지만 업체의 부실로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하였다면, 귀사의 입장에서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추후 거래상대방과의 불부합이 발생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발급한 것(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으로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입증책임은 귀사에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면 가산세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