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 2013-09-13

12년 초에 계약한 공사건이지만 업체의 부실로 계약이 해지가 되었으며, 그에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8월 발행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당사에 다시 그 금액을 돌려줄지 알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선 합의가 이루어져야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대금이 다시 당사로 입금될지 의문인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차례 취소를 요청했지만 그 업체는 수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답변
12년 초에 계약한 공사건이지만 업체의 부실로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하였다면, 귀사의 입장에서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추후 거래상대방과의 불부합이 발생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발급한 것(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으로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입증책임은 귀사에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면 가산세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