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자가 임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시 | 2013-09-13

안녕하십니까?

최근 계약해지로 인해 매출자가 매입자인 당사에게 임의로 기존 금액의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아직 그 금액을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부가세 신고시 위 세금계산서를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해지가 된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므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전송한 것으로 보여지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반영으로 불부합시 가산세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추후 매출자와 협의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추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