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직원 일용직 전환시 4대보험가입 문의 위더스케미칼 | 2013-09-12

정직원이 정년이 되어 퇴사를 하고 촉탁계약을 맺고 일용직으로 전환 되었을때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려보험을 퇴직처리한후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퇴직 후 촉탁계약에 의해 일용직으로 고용계약시 종전 등록분 퇴사처리 후 4대보험 해당분에 등록해야 합니다. 즉, 일용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기간, 근로시간, 연령 등 가입대상이 되는 보험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