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변동금리부채권(FRN)발행 관련 이자율 및 통화스왑 헷지 계약 체결시 회계처리 쌍용C&E | 2013-09-12

당사는 a은행 홍콩지점과 변동금리부채권(FRN)을 차입 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 국내지점과는 이자율 및 통화스왑(위험회피-헷지)체결하였습니다

거래내용 : a은행 홍콩지점 FRN 차입
(원금)차입금: usd 30,000,000
변동이자율 : LIBOR3M + 1.2 %
차입기간: 3년

환위험리스크 해소를 위하여 a은행 국내지점과
이자율 및 통화스왑(위험회피-헷지) 체결
체결내용
(원금)계약금액 : 34,680,000,000
고정환율 : 1,156원/ $
고정이자율 : 연 3.85 %
<질의내용>
회사는 헷지계약을 통하여 고정환율 고정이자율에 해당하는 원화를 a은행 국내지점에
지급하면 해당 금액을 $ 로 지급받아 a은행 홍콩지점에 $ 로 이자지급 및 만기시
usd 30,000,000 을 상환하는 차입거래 이므로 a은행 국내지점과 체결한 헷지계약에
따라 원금 상환의 경우 34,680,000,000원으로 채무가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결산시 usd 30,000,000 에 대한 외화평가손익을 계상하고, 헷지 거래에 대하여는
파생상품평가(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FRN 발행 관련 헷지 거래를 통하여 기간별 손익에는 변동이 없는
거래라면 당초 상기 거래 회계처리시 차입금(사채)을 원화로 재무상태표에 표시
한다든지, 아니면 주석자료에 usd 30,000,000 장부금액 34,680,000,000
다만, 헷지 거래로 이자율 및 환위험 리스크가 없으므로 별도의 외화평가 및
파생상품 평가는 하지않음 ,,,,, 으로 회계처리하는 것.
즉, FRN 발행거래와 헷지거래를 하나의 거래(통합 거래)로 판단 할 경우
전체적인 손익효과는 영향이 없는 거래로 경제적 실질(헷지에 따른 손익에
영향이 없는 거래)에 따른 K-IFRS 기준서에 부합되는 회계처리 방법은 아닌지
이에 대한 과거 K-GAAP 기준 해석서가 있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자산처분손익에 대하여도 손익계산서에 기표시
자산처분이익, 처분손실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손익효과는
차이가 없다고 하여 처분이이과 처분손실을 상계하여 표시 하지 않는 것과
동일 하게 FRN 발행거래와 헷지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개념으
로 이해 해야하는 것인지 ?)

[금감원2004-087] 고정대 고정 통화스왑의 현금흐름위험회피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내용이 당사와 유사한 질의 인데 금감원 회신이 명확 하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후 예상거래발생시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거나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가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사의 FRN 발행거래와 헷지거래는 경제적으로 통합거래지만 회계상으로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 인식하여 회계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헷지거래(파생상품)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파생상품) 문단6.72~6.78의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만기, 계약금액, 현금흐름 발생시기 등의 계약상 주요내용이 일치한다면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시 비효과적인 부분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