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 매출 및 수금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 메디카코리아 | 2013-09-11

당사의 경우 밴사를 통해서 카드매출 및 수금을 받기로 하였음

매출시
9/01 외상매출금(카드) 110 / 제품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10

9/30 외상매출금(카드) 110 / 제품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10

수금시
9/07 보통예금(카드수금분) 77 / 외상매출금(카드) 110
지급수수료(카드수수료) 30
선급금(카드수수료부가세) 3

10/07 보통예금(카드수금분) 77 / 외상매출금(카드) 110
지급수수료(카드수수료) 30
선급금(카드수수료부가세) 3

여기서 밴사의 경우 발생기준으로 하여 10/7 입금분은(9월 30일 매출분임)
9/30 매출로 수수료 및 그에따른 부가세를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질의 밴사에서 9/30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0 부가세 6으로 발행함
당사의 경우 기존에 처리한 지급수수료를 선급금으로 수정 및
9/30 현재 세금계산서를 처리함
지급수수료 60 /선급금 66
부가세대급금 6
이때 시점차이로 - 발생합니다.
이럴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사와 밴사와의 계약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귀사와 밴사가 카드매출분에 대한 수수료 산정시 월별로 정산하고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정산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기업회계상 비용은 발생주의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수금시점에 지급수수료를 제하고 입금되므로 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한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더라도 굳이 기존 분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회계상 처리시점과 세무상 세금계산서 발행시점과의 차이문제로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다시 수정분개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