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와 밴사와의 계약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귀사와 밴사가 카드매출분에 대한 수수료 산정시 월별로 정산하고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정산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기업회계상 비용은 발생주의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수금시점에 지급수수료를 제하고 입금되므로 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한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더라도 굳이 기존 분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회계상 처리시점과 세무상 세금계산서 발행시점과의 차이문제로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다시 수정분개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