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를 매년 쓰면서 5년 정도 일한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수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규직 사원 같은 경우 하루4만원 1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한 계약직도 실업급여 수령은 같은지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에 따라 수급사유가 발생되는 것이며, 계약직이라도 동일하며,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이직시 연령 등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한액은 4만원입니다.
※ 상기 질의는 세무, 회계관련 내용이 아니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