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 건물매각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한국전산원 | 2013-09-11

우리회사는 정부산하 기관으로 비영리와 영리사업(부동산임대업) 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시적으로 지방이전을 위해 건물을 매각하였는데요, 현재 이 건물은 5층짜리인데 1~4층은 자체사용, 5층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건물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에 있어 부수재화/용역의 면세 조항을 적용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5층만 안분해서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전체건물에 대해 전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부분만 안분하여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