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에게 용역제공한 경우 부가세여부 지구별 | 2013-09-11

한국에 사업장에 없는 외국법인에게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매출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 해당용역은 외국법인이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여 내국인을 고용인원에대한 인적관리서비스입니다....
답변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제아목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