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의 건 관련하여 국내 업체에 매출을 하면서 긴급건인 관계로 수입해오는 물품에 대한
항공료(영세율)를 업체에 추후 청구하기로 약속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제 청구를 하려하니 업체측에서도 대금을 증빙하려면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수입당시 운송업체에서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인보이스로 증빙하여 대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내 업체에 매출을 하면서 긴급건인 관계로 수입해오는 물품에 대한 항공료(영세율)를 실제 수입자인 업체을 대신하여 납부후 청구시 대납액은 실제 재화 및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 발행대상 아니므로 수입당시 운송업체에서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인보이스로 증빙하여 대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