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1조 1항 3호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 서비스라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거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매출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형재화의 경우 외화가 입금된후 은행에 계약서, 인보이스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수출로인한 외화획득임을 증명하시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며, CD 등으로 반출시 정식 수출면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