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품을 평창스페셜뮤직페스티벌에 기부하게 되었는데 기부 물품이 시가 기준으로는 38,000,000 원 가량 입니다.
기부처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 발급해 줘야 하냐고 문의를 줬는데 손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회사 물품을 평창스페셜뮤직페스티벌에 기부시 기부금영수증발행대상에 해당한다면 기부처가 법정기부금단체인지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인지를 확인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63호의 3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발행시 기부유형과 코드를 기재[지정기부금(유형 5, 코드 40), 법정기부금(유형 1, 코드 10)]하여 작성발행하면 되며,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적습니다. 다만,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