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발주처로 도급(60억)받은 갑 회사(일반건설업)로부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토목공사를 재 하도급(5억) 받은 을 회사(일반건설업)입니다.
을 회사는 토목공사를 시공하는회사로 원가구성은 주로 장비대가 많이 발생됩니다.
당사가 병(1억)회사(전문건설하도급 , 건설업 면허 없음) 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실제로 병회사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전문건설 하도급의 공종일 경우는 일반건설업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며, 특정 업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제한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능하나, 다만 하도급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용역을 공급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