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사 건물매각시 부가세신고 이감사 | 2013-09-11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 지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사는 건물을 매각하고 폐업신고를 마쳤습니다

당초 건물매입시 지사사업장이 없는 관계로
본사가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시에도 지방사업장 세금계산서가 아닌 본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본사에서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방세무서 전화문의 결과 국세이고 총괄납부 사업장이므로
본사에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잘못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겠습니까?
혹 걱정이 되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방에 소재하는 지사의 건물을 매각하고 폐업시 지사에서 해당 건물이 인도(공급)되는 것이므로 지점을 매출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총괄납부사업장은 세액만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지점이 아닌 본점명의로 교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대법97누20625, 1998.09.18.
법인의 지점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다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고 폐업한 바 건물매각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지점이 아닌 본점명의로 교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8, 2007.06.26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를 지점에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