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방에 소재하는 지사의 건물을 매각하고 폐업시 지사에서 해당 건물이 인도(공급)되는 것이므로 지점을 매출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총괄납부사업장은 세액만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지점이 아닌 본점명의로 교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대법97누20625, 1998.09.18.
법인의 지점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다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고 폐업한 바 건물매각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지점이 아닌 본점명의로 교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8, 2007.06.26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를 지점에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