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거주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 | 2013-09-10

수고하십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영업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원화로 지급할 경우
소득의 종류, 원천징수세율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득자의 경우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요?(면세점 소득금액이 있는건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해외거주 내국인'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국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 따라서 귀사의 질의만으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이 불가능한데,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고 계속하여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거주자로 판단되는데,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