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거주 내국인'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국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 따라서 귀사의 질의만으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이 불가능한데,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고 계속하여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거주자로 판단되는데,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