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할 업체의 주주와 당사은 아무련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수할 업체의 자산 부채를 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순자산 금액이 나왔습니다.
인수금액은 평가한 순자산평가금액 보다 30%정도 적은금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비상장 법인 주식평가로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상기방식으로 인수할시 증여세문제가 없는지요.
원천세 문제는?
답변
회사와 특수관계없는 제3로부터 비상장주식 인수시 회계법인의 평가가액보다 저가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하는 회사입장에서는 특별한 세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증여세 문제 발생하지 않으며, 주식인수는 자산의 양수도 거래이므로 원천세문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