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주식회사)는 국내제조업체 지분인수(1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수할 업체는 비상장법인이고 주주 구성은 개인 , 주식회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인수할시 세무적인 문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요( 원천세문제??)
증여세도 검토 대상인지요?
답변
지분인수에 대한 세부적 내용(귀사와 인수할업체의 주주와의 관계, 인수지분의 시가 및 인수가격)을 알아야 세무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 지분인수를 계획한다는 사실만으로 고려할 세무문제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50%초과하여 지분인수시 과점주주가 되므로 과점주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