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공사임에도 과세로 착오발행하였으며 이미 신고,납부를 마친상태인데 거래처에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미 전자발급된 과세를 마이너스로 수정발급하고 면세로 다시 전자발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미 납부된 부가세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으면서 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도 계산을 하여
경정청구시 차감하여야 하는지요?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답변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한 이후 착오사실 발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발행하고 다시 계산서 발행한 경우라면 경정청구시 사실확인되면 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후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