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학원 교육비 증빙 관련 | 2013-09-09

안녕하세요.
당사는 임직원의 자기개발을 위하여 체육/문화/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개인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관련 활동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면 한도액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 상기 지원액이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자기개발의 일원으로 모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신청한 임원이 대학원 학비를 본인이 납입
하고 회사이름으로 계산서를 발급해 왔는데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겠는지요?
(보통 교육쪽은 교육비납입증명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증이나 계산서말고는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답변
법인이 임직원의 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비용이 개인의 자기계발과 관련되어 개인이 부담할 비용이라면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된 것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최고경영자과정이 업무관련 교육훈련에 해당시 계산서 등으로 증빙인정되나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7, 2005.01.03
【질의】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자가 마케팅, 회계, 경영전략, 인사 등을 위하여 대학원 최고경영자대학원에 수학하는바, 당해 등록금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와 당해 대표이사가 각 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신경영을 습득하는 경우, 세미나 참석비용이 손비인정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관련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는 것임.

2.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