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한 업체와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대금 압류 요청관련 시공테크 | 2013-09-09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하도급 업체 A사에 계약을 맺고 00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A사는 0월 0일 공사완료를 하여 당사에 검수를 요청하였고, 검수관련한 일정시간 후에 A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당사가 검수를 하는 사이 폐업처리 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A사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던 B사가 당사를 제3채무자로 한 공사대금 추심을 통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B사로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질문
1) 당사는 판결을 근거로 B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이에 대한 적정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어 대금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도급 업체가 부도난 상태에서 증빙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대금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폐업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증빙과 관련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공사대금을 공급자인 A가 아닌 A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B에게 지급하는 문제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는 관련 전문가(법률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