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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부동산중개사무소)관련 적격증빙 문의 코메론 | 2013-09-09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제조법인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인중개사무소(간이과세자)를 통하여 매도하고자 합니다.
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법적증빙을 수취하고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니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발행해줄수 없다고 하며 영수증을 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① 법인세법상의 적격증빙수취의무(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에 위반되는데
당사에 증빙불비가산세등의 불이익은 없는지요?
② 부가가치세법상에 문제가 되는부분은 없는지요?
②-1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할것으로 판단되는데 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적격증빙 특례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는 없으나 토지관련 수수료이므로 적격증빙을 구비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