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1) 당사는 골프장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회원권거래소로부터 당사가 분양한 회원권매입을 고려하고 있음(해당 회원권은 만기가 3년이상 남아있음)
2) 해당 회원권은 분양당시 8억원에 분양하였으며 금번 매입가격은 5억원을 예상하고 있음
3) 당사는 상기 회원가입금 8억원에 대해 부채로 인식하고 있음(보증금 성격)
2. 질문사항
- 상기의 자사 회원권 매입에 따른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분양된 회원권을 회원권거래소로부터 재매입하여 소각(권리해제)하는 경우라면 당초 반영된 부채(반환 보증금)를 차감한 차액은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며, 매입한 회원권을 다시 남은 기간에 따라 재분양시 해당 금액에 따라 부채 등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