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에서 사용한 접대비의 적격증빙 탑엔지니어링 | 2013-09-09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일반 영수증도 손비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사용한 접대비에도 일반 비용과 동일하게
일반 영수증으로도 손비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불가능 하다면, 적격증빙으로 갈음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답변
해외에서 사용한 접대비도 신용카드전표 등 수취가 원칙이며,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수취하면 됩니다.(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