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도어음 회계처리 방법 문의 | 2013-09-06

2월에 발생한 부도어음으로 인해 현재
부도어음 XXX | 받을어음 XXX
로 회계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결산조정으로 대손반영 하려고 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손상각시 비망계정으로 1000원을 남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대손처리시 매출채권(부도어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면 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비망가액을 남기지 않아도 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비망가액을 남기면 됩니다.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을 추후 회수하는 경우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을 대변에 기록하면 됩니다.
ⓐ 대손처리
차) 대손충당금 XXX 대) 부도어음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