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출후 클레임에 따른 재수입후 다른 제품을 재수출하였다는 질의만으로 구체적 거래상황을 알 수 없어 회계처리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데,
회계처리는 거래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매출취소후 재매출로 처리하거나, 최초 매출의 취소가 아닌 매출된 품목의 단순교체라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클레임에 따라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재수출의 경우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사의 경우처럼 다른 품목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므로 영세율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서면3팀-586, 2005.05.0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